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륜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및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조의2(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04.17.>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①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안에서 취득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고 있는 나환자 또는 나환자집단촌 대표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나관리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도청 소재지 시지역내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7.04.17.>
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7.04.17.> <본조신설 1996.02.01.>
제6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7.04.17.>
1.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3.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 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9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성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및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2.주차시설 착공 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
3.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당해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이상인 주차전용토지와 부대시설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 일부터 5년간 공동시설 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장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때에는 면제된 공동시설 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 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31이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영업기간(일수)X365
3.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을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 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0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1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 부설전진기지 송전선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 세를 면제한다.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6.05.09., 1997.04.17.>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 2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동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한후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사업자등"이라 한다)가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영구임대 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합한다)을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축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6.05.09., 1997.04.17.>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4조(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과 동 주택을 건축하기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택조합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을 말한다.
제15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감면) 도시개발 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정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6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6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돈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제17조(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2.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1.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
2.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3.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05.09.>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로변 불량주택정돈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대책사업
③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한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이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다. <개정 1996.05.09., 1997.04.17.>
②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이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 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1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울산 온산공단 이주대상자에 대한 감면) 울산 온산공단지역의 공해주민 이주대책으로 이주하는 자가 보상금을 받은 날(최종 잔금수령일 말한다)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대체취득이 불가능산 경우는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농경지 및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유하는 도시철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 세를 면제하고, 동 공단에 대하여는 지역개발 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4조(사무처리의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경상남도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인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6.05.09.>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2(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7.04.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1.제11조의 규정은 1998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2.제23조의 규정은 200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경상남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경상남도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경상남도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 칙 <1996.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0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겨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세표준액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에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