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경남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도지사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도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도내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 또는 시·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7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도지사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