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중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②적립금 및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정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3.재난예방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기금 융자조건 등은 다른 유사기금의 융자조건과 시중시황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2. 기금출납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난관리담당주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국장, 소장 또는 담당관·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심의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연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8조의 규정에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에 근거한 당해연도 행정자치부 시달 기금운용계획에 의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