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륜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및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①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안에서 취득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고 있는 나환자 또는 나환자집단촌 대표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나관리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도청 소재지 시지역내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96.02.01.>
제6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3.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행정관청의 인.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 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9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성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및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2.주차시설 착공 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
3.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당해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이상인 주차전용토지와 부대시설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 일부터 5년간 공동시설 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장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때에는 면제된 공동시설 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 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31이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영업기간(일수)X365
3.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을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 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0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1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 부설전진기지 송전선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 세를 면제한다.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 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인 가족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 2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동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 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임대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 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이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4조(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과 동 주택을 건축하기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택조합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을 말한다.
제15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감면) 도시개발 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정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6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7조(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1.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
2.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3.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에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2.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로변 불량주택정돈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대책사업
③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한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경감된 세액이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다.
②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된 세액이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 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1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울산 온산공단 이주대상자에 대한 감면) 울산 온산공단지역의 공해주민 이주대책으로 이주하는 자가 보상금을 받은 날(최종 잔금수령일 말한다)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대체취득이 불가능산 경우는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농경지 및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유하는 도시철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 세를 면제하고, 동 공단에 대하여는 지역개발 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4조(사무처리의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경상남도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1.제11조의 규정은 1998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2.제23조의 규정은 200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경상남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경상남도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경상남도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 칙 <1996.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