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1. 자치법규명:「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br/> 2. 입법예고 기간: 2023. 12. 6. ~ 2023. 12. 26.(20일간)<br/>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