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1.「도로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설치·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토목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조례 제3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토목하수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 등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결산 및 회계사무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