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 (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제2조(적용범위) ①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1.20)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보 건 소 : 보건위생과장 (개정 2006. 3. 17)
3. 사 업 소 : 주무담당주사 (신설 2005. 3. 25)
4. 동주민센터 : 주무담당주사 (개정 1998. 10. 7, 2005. 3. 25, 2008. 4. 29)
5. 구의회사무국 : 구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담당 주사(신설 1999. 3. 6, 개정 2005. 3. 25)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5. 3. 25, 2009.1.20)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3. 25) (개정 2009.1.20)
제7조의2(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제7조의2(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3. 25) (개정 2009.1.20)
제8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과목)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99. 3. 6)(개정 2009.1.20)
제9조의2(응시수수료) 제9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대문구수입 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 3. 25, 개정 2009.1.2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개정 94. 3. 14)
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개정 94. 3. 14)
3. 8급 및 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95. 12. 16)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7. 11. 14, 개정 2005. 3. 25, 2009.1.20)
③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99. 3. 6, 개정 2009.1.20)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2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5)
제12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개정 2009.1.20)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 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의 경우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12.16, 2009.1.20)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95. 12. 16, 2009.1.20)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4. 27)
④임용권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5. 12. 16, 2009.1.20)
⑤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 12. 16, 개정 2009.1.20)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9. 3. 6, 99. 12. 8, 2009.1.20)
제15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제15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8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 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5. 12. 16, 개정 2009.1.20)
②「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8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5. 12. 16, 개정 2009.1.20)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 12. 8, 개정 2009.1.20)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95. 12. 16, 개정 2009.1.20)
제17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95. 6. 3, 2009.1.20)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단서삭제 97. 11. 14, 개정 2009.1.20)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계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7. 11. 14, 99. 3. 6, 2006. 3. 17, 2009.1.20)
④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전 5년 이내의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1.20)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0)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0)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 12. 8)
출신학교별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7급이하, 연구사, 기능직 기능7급이하 전문대학졸업자 8급이하, 지도사, 기능직 기능8급이하 고등학교졸업자 9급, 기능직 기능9급이하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단서삭제 97. 11. 14, 개정 2009.1.20)
⑦영 제17조의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6. 3. 17, 2009.1.20)
⑨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5, 단서신설 2006. 3. 17, 개정 2009.1.20)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0)
②제1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 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신설 99. 12. 8) (개정 2009.1.20)
제19조의2(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의2(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95. 12. 16, 개정 2009.1.20)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②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09.1.20)
③영 제29조제6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 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3과 같다.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9.1.20)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개정 99. 3. 6)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0)
제24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동에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의 분포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제27조의4(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제27조의4(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따라 매월 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0)
②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 정내용을 참작한다.
제29조(근무부서 배치) ①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의 담당관·과별로, 구의회사무국·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직을 발령한다.
②구 본청의 담당관·과장, 구의회사무국장·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별로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09.1.20)
③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전문개정 99. 3. 6, 개정 2009.1.20)
제30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 각 호의 과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및 해당 직위에 보직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4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1.2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각목에 정한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영 제7조의5제4항과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15와 같다.(개정 95. 12. 16, 99. 3. 6, 2009.1.20)
②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의 특별임용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한다.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99. 3. 6, 2009.1.20)
②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5. 6. 3, 개정 99. 3. 6, 2009.1.20)
제35조의5(5급 역량평가제의 운영) 제35조의5(5급 역량평가제의 운영)
① 구청장은 5급에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승진임용 대상자를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는 5급 역량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과목·평가방법 등 역량평가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의5(5급 역량평가제의 운영) (본조 신설 2009.6.19)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95. 12. 16, 99. 3. 6, 2006. 6. 2, 2009.1.20)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1.20)
③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개정 2006. 6. 2, 2009.1.20)
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과 같다.
②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6. 3. 17, 2009.1.20)
제38조(승급) ①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의거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제40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제40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공무원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이수한 전문교육훈련과정(따로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이 2이상 일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 한다. (개정 97. 11. 14, 2006. 6. 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 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 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5조·별표3·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8.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5급은 '95. 7. 23부터, 6급 이하는 '93. 7. 26부터 적용한다.
②(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관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1994. 3.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은 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응시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별표2·별표5·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6.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12.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별표5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이상 30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 3.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6> <별표 8의3> <별표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 및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1999. 12.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8의2·별표8의3·별표8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3.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3.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
③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
④~⑫ (생 략)
부 칙(2009.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