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2(관리자 지정) ① 기금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개정 1991.09.26.>
제3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특정목적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 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② 도지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지방채발행) ①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채의 발행, 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채의 매출) <개정 2003.11.20.> ① 지방채의 매출은 첨가 매출 방법에 의하여 도·시·군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증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도·시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등 각종계약을 체결하는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1997.12.31.>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 후 일시 상환하여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로,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03.03.>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2.01.10.>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기타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03.03.>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 결과 발생된 이익잉여금 일부를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제13조(기금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과장, 수질보전과장, 도시계획과장, 관광진흥과장과 관계사업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1978. 12. 22 조례100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9.12.2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9.26>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31>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9.08.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1.08.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