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부산
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
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
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
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행정기
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
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
④ 일직자 및 숙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출장공무원"이라 한
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화ㆍ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
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
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
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파견 받
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
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가 7
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
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
④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
⑤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그 해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해 연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해의 연가일수를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
음해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4의 경조사 규정을 제외한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
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5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
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그 해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
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
수점 이하인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에 따라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붙여진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
가 하루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이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수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
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부칙< 제822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