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과 「산림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의 위치) 위치는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150번지외 10필지 일원 270ha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포함)을 말한다.
4. 일반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노 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 「산림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 휴양림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군수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11. 자연휴양림 :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 휴양림 시설을 완료한 국ㆍ공ㆍ사유림을 말한다.
제5조(휴양림 관리ㆍ운영)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양림 전담팀 구성 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표시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에 규정한 시설사용료와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예약 또는 순회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권의 예약은 예금주통장 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0.31)
③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단,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7조의2(시설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신설 2003.10.31)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때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일정기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제8조(요금표의 게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산림법시행규칙」 제103조의6제1항 규정)
9. 청소년수련관 및 숲 속의 집 사용자 (신설 2003.10.31)
제9조(입장료 면제) 10. 임산물 및 그 부산물 채취허가를 군수로부터 받은 자 (신설 2003.10.31)
제9조의 2(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의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03.10.31)
제10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호의1에 위반하거나 휴양림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
8. 기타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 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13조(세입조치) 휴양림에서의 수입은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입장료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관리)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