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건물,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연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다.(조례 제1244호로 개정)
⑥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의2(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9. 8.23)
제4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조례 1244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 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점용료의 1/2을 감면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신설 '99. 8.23)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2(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99. 8. 23)
제7조(징수의 위임) 도로의 일시점용허가 및 도로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 8. 23)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4. 1. 12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7. 13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 21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0. 31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 3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2. 30 조례 제127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