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재생처리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중 유해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치 이하인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ㆍ증축등에 따라 배출되는 건설폐재류(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블럭류, 폐벽돌류, 건설오니류등),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금속류, 폐유리류등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품명과 규격의 식별이 가능한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등을 말한다.
6.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군수가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하며 품목 및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8.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의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9.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10.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 "대행"이라 함은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9.1.16)
제3조(적용범위 및 관리구역지정) ① 이 조례는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등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 도자기 편류등의 폐기물과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② 관리구역지정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외의 군전역을 적용한다.
③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재해 등에 의해 토지ㆍ건물앞에 방치된 눈 또는 쓰레기 등에 대하여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율적으로 청소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등의 보관 및 배출, 수거방법) ① 모든 폐기물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98.5.30)
③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신설 '99.1.16)
⑤ 군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 일시, 장소, 보관 및 배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통한 쓰레기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배출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방법을 위반할 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⑤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업체에 대한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99.1.16)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의 설치등) ① 법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폐기물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부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4)
2. 음식물류 등의 부패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및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 번식하지 않도록 한다.
3. 기타 주변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은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및 대형 건물은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수집, 보관할 수 있는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규격을 정하여 설치 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99.1.16)
④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 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신설 '99.1.16)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용기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및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명하여야 한다.
⑥ 공중용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용기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군수는 승인시 필요한 조건을 부할 수 있다.
제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배출자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또는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을 일시에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신고를 한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군금고에 납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은 배출 신청자 책임하에 군수가 지정하는 폐기물 처리장까지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처리수수료의 납부 및 신고필증 교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있어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등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등을 대행하게 할때에는 대행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제11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군수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 도모, 청결한 환경유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수집, 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수수료의 징수)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한다)의 부과, 징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13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규격)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p.p봉투로 한다(98.5.30)
②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색깔, 표시, 용량, 두께, 재질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 봉투 전면 하단부나 봉투 후면에 유료 광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④ 쓰레기봉투의 유료광고문 게재에 따른 광고주 모집 및 광고료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쓰레기 봉투의 판매방법) ①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 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알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이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봉투 판매대금 징수) 판매자는 공급받는 봉투의 대금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군금고에 선납한 후 봉투를 인수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아동복지법에 의한 영육아 보호시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잔토 및 토사에 한함)중 군수가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 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창구에 판매가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지켜야한다.
③ 판매자는 쓰레기 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판매자는 군수(읍ㆍ면장도 포함한다)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제19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 및 군수가 정한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0조(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 ① 군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 봉투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쓰레기 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군수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부과항목과 위반회수에 따른 부과금액의 결정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1.16)
②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특별관리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하천법에 의한 하천, 산림법에 의한 산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자연발생유원지 포함) 기타 군수가 특별히 청결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등
2. 일반관리지역 : 제1호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외의 지역
21조의 2 (포상금등의 지급) 군수는 쓰레기불법투기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60%이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99.11.24)
제22조(의견진술) 영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3조의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통지서등을 발부한 경우와 단속공무원이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직접단속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98.5.30)
제23조(과태료의 처분 통지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정리) 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외의 체납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인접한 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합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7.15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5.30 조례 제13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개정)
1(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개정) 합천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견진술) 영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개정)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견진술) 영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의개정)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견진술) 영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1.16 조례 제14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11.24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칙<2000. 1.14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칙<2002. 1.11 조례 제155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수수료부과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