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진안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진안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진안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면 진안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명예ㆍ정년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