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2.>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란 군수가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ㆍ구입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2. 기금출납원은 위생안전팀장으로 한다.(개정 2003. 7.14, 2013.4.12.)
④ 기금의 출납은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제5장제4절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집행) ① 군수는 매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4.12.>
② 군수는 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집행을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융자) ① 기금은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ㆍ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만 융자한다.
②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은 융자대상자의 소요 시설 개선자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융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고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안전팀장이 된다.
제10조의2(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의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탁금융기관은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허위로 기금을 융자받은 자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3. 7.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3.4.12.>
제15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3. 7.14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12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