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주택종합계획) 도지사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도 주택종합계획(이하 "주택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8.13.>
마. 제2호 각 목의 사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추진계획
사.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 계획
자.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설치 등) ①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8.13.>
2.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8.13.>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08.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8.13.>
② 간사는 혁신도시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행정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제10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주택건설사업등에 대한 임대주택의 건설) 법 제38조의6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8.13.>
제13조(과태료의 징수) 영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08.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제3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