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02.07.>
제2조(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이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퇴직당시의 당해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본조신설 1983.02.07.>
제3조(수당지급신청) ①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02.07.>
②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개정 1983.02.07.>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폐질 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3.02.07.>
폐 질 등 급 | 가산지급배수 |
1급내지 4급 5급내지8급 9급내지12급 13급내지14급 | 월봉급액의4배 〃 3배 〃 2배 〃 1배 |
③수당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의 퇴직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한다.
제5조(심사대상) ①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수당지급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6조(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의 우선순위는 동규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 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제1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수당지급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장기근속공무원의 구분은 당해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재직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실제 근무년수가 오래된 자를 우선하며,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도지사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급절차) ①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한다.
②도지사는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수령권 승계) ①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등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신청상황 및 지급결과보고) 제10조(신청상황 및 지급결과보고)
①도지사는 수당지급 신청상항(별지제2호서식)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당지급결과(별지제3호서식)는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시군은 도지사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