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 비용부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대전광역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