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2.11.2.>
제2조(시 및 시민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2.>
②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④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평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시장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1.2.>
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에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6.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등의 소지행위
제8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①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1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 ①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증축·개축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는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조사) ①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2.11.2.>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은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관할 구청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시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이를 행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그 밖에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
②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시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대전광역시 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생태계의 복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4. 그 밖에 과도한 이용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9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①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대전광역시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3.11.2.>
1. 관할구역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및 주요 생태적 특성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생물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2.>
②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그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시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2.>
②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출입제한) ①시장은 야생생물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및 출입방법 등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시설의 녹화) ①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시설의 녹화에 필요한 녹지율, 수목종류 등을 조사·분석하고 녹화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자연형 하천관리) ①「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천을 정비하는 경우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 조성,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성,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자연휴식지의 관리) ①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 마을주민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459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71호, 2011.8.5.>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4018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18호,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