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 위 치 |
위 생 매 립 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 421번지 일원 |
성 서 소 각 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306-71번지 |
제4조(위탁운영)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의 반입·계량·분석보고, 불법 반입폐기물 감독
제6조(반입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기타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로 한다.
제7조(반입수수료) ①시장은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관한 공공행사, 재해 등 특별한 사유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한 경우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반입수수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반입제한 등) ①처리시설의 장은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폐기물 관련법령 및 처리시설의 반입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 차량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처리시설의 장은 천재지변, 처리시설의 고장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처리시설의 장은 시설의 규모, 사용기한,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처리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별표의 처리시설반입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