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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발령 2005. 5.28.] [문화관광부고시 , 2005. 5.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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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최신>
제2008호, 2008. 06. 26 일부개정
제2005호, 2005. 05. 28 제정
통계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연혁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연혁
2. 일정한 신뢰도를 갖춘 관광통계 관련 정책연구 또는 관광통계 추정 등의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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