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흡연예방)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흡연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5.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남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등) 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5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