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33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한 공적 :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미등기 재산취득 :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등기·등록을 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33호>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를 일괄발송 한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분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을 포함한다)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지방세를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6.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및 숨은세원 포착 징수 :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 과장·회계과장·총괄감사담당·세입관리담당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 공무원 및 민간인의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이 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신청한 경우 구별 수입금출납원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이체후 수입금 출납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조례 제32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34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