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한 공적 : 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 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미등기 재산취득 :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등기·등록을 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를 일괄발송 한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 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분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을 포함한다)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지방세를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 세액의 100분의 2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5.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 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및 숨은세원 포착 징수 :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 과장·회계과장·총괄감사담당·세입관리담당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 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 공무원 및 민간인의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 세입 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수 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구청장이 신청한 경우 구별 수입금출납원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이체후 수입금 출납원이 수 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 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조례 제32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