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 01. 08 조례 제2815호>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개정 1991. 06. 27 조례 제2148호>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내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누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지급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삭 제 <1991. 06. 27 조례 제2148호>
제5조(대장비치) ①구청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구청장은 매분기분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익월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1974. 06. 17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02. 14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08. 30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03. 13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1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1995. 01. 01 조레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8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미수액을 징수한 것에 대여하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