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30, 2011.03.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개정 1997. 5. 6, 2010.03.17)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7.05.06, 2010.03.17)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제2항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1997.05.06, 2005.09.30, 2017.03.17, 2011.03.10)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1997.05.06, 2010.03.17, 2011.03.10)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 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2.09.26, 개정2010.03.17, 2011.03.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 적용한다.(개정 1997.05.06)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7.05.06, 2010.03.17)
제5조(청결유지) ①모든 주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2000.03.15, 2002.09.26)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5, 2002.09.26)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
③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3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별표3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09.26.]
제7조(삭제 1997.05.06) 제7조(삭제 1997.05.06)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종량제 쓰레기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06, 2011.03.10)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05.06, 2010.03.17)
제8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7.02.15.]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홍보·계도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1997.05.06)
②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3으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05.06)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용도·제작사양) ①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판매용으로 제작된 일반용 및 재사용 쓰레기봉투가 있고, 도로변 및 골목길 환경정비 등을 위한 공공용봉투가 있으며 세부적인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쓰레기봉투- 종류 :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용도 : 제2조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한다. 단, 제2조제3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재사용 쓰레기봉투- 종류 : 10ℓ, 20ℓ, 30ℓ- 용도 : 사용용도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같으나 물건을 담아서 들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려있어 대형 할인점, 슈퍼 등에서 비닐 쇼핑백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공공용 봉투- 종류 : 30ℓ, 50ℓ, 100ℓ- 용도 : 가로환경미화원의 도로변 및 골목길 환경정비, 불법투기 쓰레기 정비, 각 동 주민센터의 대청소,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비에 사용한다.(개정 1997.05.06, 2011.0310)
②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인 별표4의 KPSM1000을 준용하되 구청장이 필요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질 :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제작하고, 필요에 따라 탄산칼슘을 함유한 소각용 쓰레기봉투, 생분해성수지를 함유한 쓰레기봉투 등을 제작할 수 있다.
2. 색상 :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흰색, 재사용 쓰레기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쓰레기봉투 중 5ℓ, 10ℓ, 20ℓ 용량은 엷은 녹색 등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다.
3. 크기, 용량, 두께 등 :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02, 1997.05.06, 1997.09.26, 2000.03.15, 2002.09.26, 2011.03.10)
③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별표4)을 준용한다. (개정 1997.05.06, 1997.09.26)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광주광역시서구의 문장,구명, 봉투용량,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할 경우 함유량 등을 표시하여야 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없는 문구는 인쇄를 금지하고 인증표시는 최소크기로 축소하여야 하며, 봉투의 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광고비 명목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 20/1,000 × 계약매수의 범위에서 광고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1997.05.06, 1999.01.18, 2002.09.26, 2011.03.10)
③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03.10)
④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가 게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03.10)
⑥쓰레기 봉투 납품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봉투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2.09.26)
⑦ 제6항에 의거 시험시관이 분석한 결과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쓰레기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조업자는 쓰레기봉투 리콜(Recall)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수 시 검체의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조자가 부담한다. (신설 2002.09.26, 개정 2011.03.10)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및 재사용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제13조에 의거 지정된 판매소에 공급하고, 제2조제2호 및 제7호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표7의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판매소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2.09.26, 2011.03.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6과 같은 안내표지판(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2.09.26, 2011.03.10)
③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1.03.10)
⑥ 제작완료 인수된 쓰레기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1.03.10)
제12조의2(쓰레기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는 본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1.03.10)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판매소 지정을 승인함에 있어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1.03.10)
③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주소, 그 밖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03.10)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 중 그 판매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03.10)
2. 승계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거 판매소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03.10)
제12조의3(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위탁ㆍ대행)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일부를 제31조 규정에 의거 적정업체에게 위탁ㆍ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1.03.10)
제14조(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4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97.05.06)
3. 위조·유사 쓰레기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개정 2011.03.10)
4.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신설 2002.09.26)
5. 광주광역시권 전ㆍ출입으로 타 구청의 쓰레기봉투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입자용 쓰레기봉투 스티커를 전입지 주민센터에서 배부 받아 부착 사용하도록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09.26, 개정 2011.03.10)
6. 구매자가 타 시·도로 전출 등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공급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02.09.26)
7. 쓰레기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거나 1회용 비닐봉투의 유상판매 또는 장바구니를 대여 하여야 한다.(신설 2002.09.26, 개정 2011.03.10)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소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개정 2011.03.10)
2. 쓰레기봉투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을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작업체, 판매소 등의 벌금ㆍ과태료) ① 불법ㆍ유사 쓰레기봉투를 제작한 업체 및 판매한 자에게는 법 제64조제4호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1.03.10)
② 구청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승계 포함)을 받지 아니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2항제1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1.03.10)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5.09.30)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환불) ①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1997.05.06, 2011.03.1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11.03.10)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및 고용승계 방안(대행금액 중 인건비, 장비유지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의하고, 잡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기준에 의한다.)
6.「폐기물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월 25일한 지급한다.
⑥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환경미화원이 배출자와 담합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 쓰레기배출자에 대하여 별표3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⑧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서구청 홈페이지에 평가일 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 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6.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제8항 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조항전문개정 2011.12.30.]
제18조의2(대행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6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대행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1.12.30.]
제1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광주광역시서구 관할 구역내에서 매립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 파쇄, 중화, 압축, 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 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1997.05.06)
②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06, 단서삭제 2002.09.26)
제19조의 2(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①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8조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02.09.26)
제2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삭제 2000.03.15)
제21조(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 별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05.06)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05.06)
3. 공중용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등을 협의·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개정 1997.05.06)
제23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3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7.05.06)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로 위탁업체에 배출신고 후 수거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구 수입증지나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직원이 방문할 때 현장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1998.12.02, 2002.09.26, 2010.03.17)
3. 과오납부된 수수료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접수하여 확인 후 반환한다.
③ 일반용 및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7에서 정한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개정 2002.09.26, 2011.03.10)
1. 가로ㆍ가정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제24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03.1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재산특례자 포함)(개정 2001.01.17,
2. 통장 및 세대원(신설 1995.06.05, 개정 2002.09.26)
3.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개정 1995.06.05, 2011.03.1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1인 가구에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1인 가구중에서 1개월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3.10)
제25조(지도 감독)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행실태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5.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③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소 등에 감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하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허가대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조항전문개정 2011.12.30.]
제25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사항) ①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 받은 때에는 당해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폐기물처리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 내용에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과 노동관계법 준수사항 및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계약서를 충실히 지킬 의무를 가지며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조항전문개정 2011.12.30.]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1.03.10)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7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8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7호의 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02)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40%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배꽁초 및 휴지 등 단순투기의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이내로 정한다.
② 신고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물과 증빙자료를 갖추어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④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하고 1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4. 투기행위로 신고 되었으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과태료가 미 부과된 경우(개정 2000.03.15, 2002.09.26, 2011.03.10)
제29조의2(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09.26, 2011.03.1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05.06)
제31조(업무의 위탁) 제31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관련 사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기타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05.06, 2001.01.17, 2011.03.10)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 칙 (199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5.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1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3.17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3.10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