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군수는 자동차·산업·난방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기후·생태계변화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등 기후·생태계변화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대기 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변화물질 저감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시 및 구·군에서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대기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은 법 제23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3.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6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자동차정비 및 저공해조치의 권고) ①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자동차(이하 "전환대상 자동차"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학, 통근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3.「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4.「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등의 통근, 통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5.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9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 ①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의견을 듣고 관련기관 등과 협의한 후 연도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 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천연가스충전시설 설치사업자에게 시유지 등 공공용지를 천연가스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시유지 등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천연가스충전시설은 이를 공공시설로 본다.
② 시장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설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달성군 지역을 제외한다)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2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일반택시·전세버스의 차고지와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차고지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단,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로 한정한다)
5.「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7.「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2호 나목의 야외 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회전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3개월 전에 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자동차 공회전 규제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제한시간)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14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15조(단속공무원) 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은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 온도계, 비디오카메라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6조(단속방법 등)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제한장소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13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서명·날인하게 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홍보 등) ①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아니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명령) 시장은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공회전 제한 장치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3. 공회전 제한 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및「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13조의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 법 제9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반시 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사실·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2. 제15조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및 권고
4.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대구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대구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대구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는 종전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