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동두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운용자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동두천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9.23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