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 조성목표는 10억원으로 하고, 2013년까지 매년 군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 적립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가평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 1.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10. 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2호 중 “문화예술발전업무 담당주사”를 “문화예술발전업무 팀장”으로 한다.
(74)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