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행정의 주요정책을 심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대중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중교통행정"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내버스·택시 및 도시철도와 관련된 교통행정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대중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택시·도시철도의 서비스개선 및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7. 시내버스·택시의 증차 및 감차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통국장과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시민단체 대표·운송사업자 및 노동조합 대표 기타 시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③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
④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③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진술 등) ①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지역주민·업체·공무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②위원회는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중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버스운영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