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74호<br/><br/>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br/>2023년 8월 21일<br/><br/>대 구 광 역 시 장<br/><br/>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br/><br/>1. 개정이유 <br/>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시설 운영에 따른 시 재정적자를 줄이고, 구·군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적극 유도하고자 함<br/><br/>2. 주요내용 <br/>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 정비(안 별표 2)<br/> - 반입수수료의 구분을 폐기물 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세분화하고 반입수수료를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함<br/><br/>3. 의견제출<br/>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br/>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br/>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시청 자원순환과)<br/> ○ 전화 : 053-803-4235 / FAX : 053-803-4229<br/> ○ 전자우편 : moontto@korea.kr<br/><br/>4. 기타 참고사항<br/>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구광역시 자원순환과(전화 : 053-803-4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