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총칙) 인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임, 선임, 항공임, 거마임, 일비, 숙박료, 식탁료, 이전료 및 가족이전료의 9종으로 한다.
제3조 (여비정액) 여비는 별표1 지급구분 및 별표2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 (월액여비) ① 산림보호, 측량, 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등으로 관내에서 상시출장하는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기준으로 별표3의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2의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월액여비를 지급에 있어 출장일수가 2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실제 출장일수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전항의 출장일수에는 관외 출장 또는 다른 용무의 출장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월액여비 지급에 있어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액여비를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일액여비를 지급한 매1일마다 월액여비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④ 시의 동직원에 대한 월액 여비지급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4조의 2 (일액여비)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지도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일액여비는 1일 600원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기한부 공무원의 여비) 기한부 공무원의 공무로 출장할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표중 제4호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
제6조 (이전료) 이전료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게 다음의 구분으로 별표4에 의하여 지급한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상당액
제7조 (가족 이전료) 가족이전료는 가족 매인당 다음의 구분에 의한 합산액에 의한다.
1. 12세이상인 자에게는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상당한 철도임, 선임, 항공임, 거마임 일비 숙박료 및 식탁료의 3분의 2에 상당한 액
2. 6세이상인 자에게는 전호각액의 2분의 1에 상당액
3. 6세 미만인 자에게는 이전할때의 공무원 본인에 상당한 일비 숙박료 및 식탁료의 3분의 1에 상당액
제8조 (준용)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을 할경우에는 국내 여비규정을 국외 여행을 할경우에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廢止規則) 仁川市規則第135號 仁川市施費規則은 이 條例 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附則 <1965-04-09 조례 제429호>
이 條例는 1965年 3月4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24 조례 제531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規則) 仁川市規則 第182號 仁川市洞長旅費規則은 이 條例施行과 同時에 廢止한다
附則 <1968-07-29 조례 제551호>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15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02-09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2-10-18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1-16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4-02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8-2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1-10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