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특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호·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廢止規則) 仁川市規則第135號 仁川市施費規則은 이 條例 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附則 <1965-04-09 조례 제429호>
이 條例는 1965年 3月4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24 조례 제531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規則) 仁川市規則 第182號 仁川市洞長旅費規則은 이 條例施行과 同時에 廢止한다
附則 <1968-07-29 조례 제551호>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15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02-09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2-10-18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1-16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4-02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8-2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1-10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26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는 규정에 의한 지급 절차를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6-09-15 조례 제984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는 규정에 의한 지급 절차를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삭제 1976-09-15>
부칙 <1977-11-11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2-02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7-21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11-01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197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2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1-29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06-27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4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1-22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조례 제1184호 인천직할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07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08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19 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8-19 조례 제2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