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제3조 (여비정액)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 (월액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직할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상당액
제6조 (현장지도여비)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廢止規則) 仁川市規則第135號 仁川市施費規則은 이 條例 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附則 <1965-04-09 조례 제429호>
이 條例는 1965年 3月4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24 조례 제531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規則) 仁川市規則 第182號 仁川市洞長旅費規則은 이 條例施行과 同時에 廢止한다
附則 <1968-07-29 조례 제551호>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15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02-09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2-10-18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1-16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4-02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8-2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1-10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26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는 규정에 의한 지급 절차를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6-09-15 조례 제984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는 규정에 의한 지급 절차를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삭제 1976-09-15>
부칙 <1977-11-11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2-02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7-21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11-01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197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2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1-29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06-27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4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1-22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조례 제1184호 인천직할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07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