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1. 6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공고(공포)명 |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
자치단체 | 경남 거제시 | 부서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08-46호 | 공고(공포)일자 | 2008년 01월 17일 |
2 / 거제시 공고 제2008 - 46호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7 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능을 보강하고 유급간사 채용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조) - “동법시행규칙”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수정 나.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용어 수정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추가함(안 제2조제3항).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함. 라.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의 명칭 수정(안 제4조) - 당연직 위원 2인(사회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중 “사회담당주사”를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수정 마. 유급 상근간사 채용 근거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급 상근간사 채용을 가능토록 규정함.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56-720/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시청로 200번지 거제시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055-639-3013, FAX:055-639-356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담당(담당자:서미경 ☎055-639-3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문(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