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비 (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한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직급의 직상위 직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적용한다. (전문개정 '98. 8. 24)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8. 8. 24)
1.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2.제17조 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제18조 제1항 단서중"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별표1〕"로 본다.
4.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및 동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