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8.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8.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8.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8.1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공무원 여비 규정비 규정」을 준용함공무원 여비 규정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8.10.) <개정 2011.8.10.>
1.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0)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1.8.10)
5.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0)
8.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 「계약직공무원규정」"은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으로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