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11, 2009.10.16)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본조 신설 2009.10.16)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 4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94.8.4, 2009.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4.11. 2009.10.16)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개정 2009.10.16)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개정 94. 8. 4)
③ 제도개선조치를 게을리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신설 2004. 6. 11, 개정 2009.10.16)
제4조(징계의 가중) ①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4.11, 2009.10.16)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4.11, 2009.10.16)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음주운전 사건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09.10.16)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개정 2009.10.16)
2. 「정부표창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2009.10.16)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개정 2009.10.16)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전문개정 2004. 6. 11)
제6조(징계의 감경) (개정 2008. 4.11)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04. 6. 11, 개정 2009.10.16)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4항 각 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04. 6. 11, 개정 2009.10.16)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11, 2008. 4.11, 2009.10.16)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4에 따른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 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09.10.16)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94. 8. 4, 개정 2004. 6. 11, 2009.10.16)
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3. 12. 24, 2004. 6. 11, 2008.4.11, 2009.10.16)
제9조의2(경고조치) 제9조의2(경고조치)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고)"이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으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8. 4.11, 2009.10.16)
제10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4. 6.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10.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4.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2009. 4.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