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민간인, 공무원, 우수마을, 지방세 성실납부자, 기업체 등을 말한다)에 대한 포상금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7.10.10, 11.05.09>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 후 1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
3. 탈루 및 은닉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4.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자진신고납부 세목을 포함한다) 성실 납부한 자
5. 지방세정실적 등 심사(본청 또는 읍ㆍ면)에 의거 선정된 우수마을
6.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8.「지방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10.5.20>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1.05.0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특별공적"이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옥천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07.10.10, 11.05.09>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1.05.09>
⑤ 제1항제6호에서"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항신설 07.10.10><개정 11.05.09>
1.「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⑥ 제1항제6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신설 07.10.10><개정 11.05.09>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 등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07.10.10>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지방세 미수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은 제외)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탈루 및 은닉된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3년 이상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8. 심사에 의해 선정된 성실납부자에게 경품(상품권, 물품, 상해보험, 마일리지 적립금 등) 등 1인당 10만원 이내의 이익을 제공한다.
9. 심사에 의해 선정된 세정실적 등 각 읍ㆍ면별 우수마을은 연간 2개 마을에 사업비, 물품, 상품권, 현금 등 마을당 3천만원 이내의 이익을 제공한다.
11.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10<신설 10.5.20<개정 11.05.09>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11.05.09>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11.05.09>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07.10.10>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실ㆍ과ㆍ소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제5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출석할 수 없다.〔본조신설 07.10.10〕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관련부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제1호 서식),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07.10.10, 11.05.09>
②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7.10.10, 11.05.09.>
③ 포상금 지급신청은 본청 지방세 관련 부서장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7.10.10>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05.0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07.10.10, 11.05.09>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1.05.0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0. 5. 20 조례 제2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9 조례 제23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