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읍ㆍ면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지급)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6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근무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8만원을 지급한다. 〈단서신설 2007ㆍ11ㆍ2개정 , 2012ㆍ1ㆍ1, 2013ㆍ5ㆍ31〉
②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3시간 이상 대기근무시 재택수당을 1인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ㆍ1ㆍ1〉
제3조(당직수당지급) 〔전문개정 2007ㆍ5ㆍ30〕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
부칙〈2004ㆍ6ㆍ10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5ㆍ30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11ㆍ2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1ㆍ1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5ㆍ31 조례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