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한다)에 의거 설치하는 군립추모공원(이하"추모공원"이라한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2. 추모공원 내 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의 금액
②제1항1호의 기금은 추모공원 착공 당해연도부터 10년 동안 매 회계연도별로 5억원을 출연한다.
③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매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추모공원 착공 다음해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추모공원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기금 운용계획) ①군수는 대상지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7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지원 대상지역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9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당연직위원은 추모공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들과 대상마을 이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추모공원 소재지역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촉위원은 대상지역 마을대표 및 직능단체등 분야별 대표를 위원장이 위촉 선임한다.
⑤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이 2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10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사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5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업계획 제출)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과 심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위원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수립 통보)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영계획수립 완료시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지급) 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하고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 및 성과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