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제3조 (여비정액) 여비는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월액여비) ① 산림보호, 측량, 토목건축 기타 기술지도등으로 현장을 순회하는 공무원 또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과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일 때에는 액여비(12.000원 범위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단, 읍, 면 공무원에 한함)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출장일수를 각각 통산하지 아니한다. >
③ 월액 여비 지급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현장지도여비)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및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지도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별표3 이전비 정액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7조 (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廢止規則) 仁川市規則第135號 仁川市施費規則은 이 條例 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附則 <1965-04-09 조례 제429호>
이 條例는 1965年 3月4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24 조례 제531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規則) 仁川市規則 第182號 仁川市洞長旅費規則은 이 條例施行과 同時에 廢止한다
附則 <1968-07-29 조례 제551호>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15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02-09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2-10-18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1-16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4-02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8-2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1-10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26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는 규정에 의한 지급 절차를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6-09-15 조례 제984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는 규정에 의한 지급 절차를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삭제 1976-09-15>
부칙 <1977-11-11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2-02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