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12 조례 제3052호>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5.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위원회의 구성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등)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등)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제5조(위원회의 구성등)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등)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조정
제6조(기능)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기능)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8조(회의) ②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대전광역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2.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융자사업) 시장은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1.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9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 조례 제3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23)~(24)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조례 제3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1호중 “복지국장”을 각각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⑩~(2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