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로서 영제2조제2항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제9조에서 규정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스치로폼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5.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을 말한다.
6. "공공폐기물"라 함은 도로변, 가로, 골목길 등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7. "음식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의 생활폐기물중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거기 등을 말한다.[본호 신설 1998.6.30]
8. "음식폐기물감량화"라 함은 음식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화하는 것을 말한다.[본호 신설 1998.6.30]
9. "음식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본호 신설 1998.6.30]
10. "음식폐기물재활용"이라 함은 음식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본호 신설 198.6.30]
11. "음식폐기물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본호 신설 1998.6.30]
12. "음식폐기물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을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본호 신설 1998.6.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1996.11.15>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개정 1996.11.15>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손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마대(이하 "P.P포대"라 한다)를 이용하여 배출하거나, 다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 후 차량을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음식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음식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1998.6.30]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생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개정 1996.11.15>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수 있다.
제5조의2(음식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폐기물 처리방법등) ① 음식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식폐기물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1998.6.30]
제5조의3(음식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수수료징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이하 "자동상차용기"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자동상차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3>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 체계의 개선을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자동상차용기가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자동상차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7의 기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본조 신설 1998.6.30]
제5조의4(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0.1.13]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개정 1996.11.15>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법 제26조을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개정 1996.11.15>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생활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공모(추첨)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15>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개정 1998.6.30>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공공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와 P.P포대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1과 같다.
③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에 타는 폐기물은 붉은색,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엷은 노란색으로 하고 P.P포대의 색깔은 엷은 노란색으로 한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개정 1998.6.30>
② 시장이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봉투이면에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본항 신설 1996.11.15]
④ 시의 종량제봉투 설명서는 별표2와 같다.
⑤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비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00.1.13]
⑥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규격, 물성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00.1.13]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개정 1998.6.30>
① 일반용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봉투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집운반 비용은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 1996.11.15>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공급 또는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또는 판매가격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이경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 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별표4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봉투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부과징수한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배출한 폐기물은 용량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
⑤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처리수수료를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3조(봉투판매 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판매소는 일반용 봉투구입시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봉투 판매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6.30>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15조(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 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6.30>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 부터 종량제봉투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이나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 부터 양수하는 경우(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고없이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5. 기타 생활폐기물봉투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
제18조 <삭제 2000.1.13>
제19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등) ① 처리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생활폐기물봉투를 사용 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6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15>
1.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외) 허가를 받은 자가 관내에 발생한 폐기물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대행하여 반입하는 자
2.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반입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처리 계약시 포함된 처리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20조의2(포상금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무단투기 등의 투기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액은 제1항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본조 신설 2000.1.13]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30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15 조례 제2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고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요건에 적합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1998.6.30 조례 제25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고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은 99.1.1일이후 건축허가하는 공동주택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0.1.13 조례 제33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음식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2)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0년 2월 28일까지 동법 동표 제3호 라목(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