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9조에서 규정한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쓰레기"라 함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5. "건축폐잔재물"이라 함은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 블럭 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
6. "공공쓰레기"라 함은 도로변, 가로, 골목길 등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손유리, 스티로폴과 이사, 집수리, 전원손질 등 일시다량 폐기물은 쌀마대, 시멘트 봉투등에 담거나 묶어 배출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쓰레기는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쓰레기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일반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당해 일반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수 있다.
제6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법 제17조으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공모(추첨)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일반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 쓰레기를 , 공공용 봉투에는 공공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1과 같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엷은 흰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이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의 쓰레기봉투 설명서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집운반 비용은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의 수수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공급 또는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또는 판매가격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이경우 가정 및 사업장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 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별표4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수수료는 세대별 봉투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부과징수한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배출한 쓰레기는 용량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
⑤ 건축잔재물 수수료를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3조(봉투판매 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판매소는 일반용 봉투구입시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봉투 판매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15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 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 부터 쓰레기봉투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이나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 부터 양수하는 경우(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고없이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제18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쓰레기봉투 제작업자·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등) ① 처리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6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허가를 받고 다량 일반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2.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건축폐잔재물등 일반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자는 다량 일반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처리 계약시 포함된 처리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자는 일반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에 일반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30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