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이달의 공무원상·감사장·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 한다. <개정 2007.10.15 조례185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ㆍ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의2(이달의 공무원상) ①국가예산 확보 등 탁월한 근무실적을 거양하거나 친절 모범공무원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공무원을 매월 선정하여 월례조회시"이달의 공무원상"으로 표창한다.
②제1항에 의한 표창을 총3회 이상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족1명을 동행하여 해외연수 포상을 수여하고 총6회 이상 수상한 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7.10.15 조례185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ㆍ원ㆍ소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5 조례1853〉
②표창장 및 이달의 공무원상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02.02 조례1568〉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0.02.02 조례1568〉
③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과 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0.02.02 조례1568〉 〈개정 2010.08.04 조례2005〉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2.08.01 조례제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12 조례제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27 조례제1116>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02 조례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5 조례1853〉
이 조례는 공포일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5 조례185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개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순창군 포상 조례」제10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 를 "행정과"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