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관광안내소설치 및운영조례와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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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제시 | 부서 | 해양관광국 관광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16-1272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8월 30일 |
1 /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br/>2. 입법예고 기간 : 2016. 8. 30 ~ 9. 19(20일간)<br/>3. 주요내용 :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br/>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br/>5. 협조사항<br/> 가. 문화공보과 : 공보 게재<br/> 나. 만.동 : 면.동 게시판 게시<br/>붙임입법예고문(의겨넛 포함) 1부.끝<br/> | |||
첨부파일1 |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의견서 포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