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민, 사업자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
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초로 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생활환경·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국가 및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
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과 지역 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환경보전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 공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7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할 때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이 조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
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 검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
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래의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구청장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제14조(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 때문인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그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 및 시·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
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제16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
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
제17조(환경교육·홍보 및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
제18조(협의회의 설치 및 명칭)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 등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보전관련 기구를 설치하며, 명칭을 녹색환경중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구성) ①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구민, 환경관련 전문가, 학교, 단체 등에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제21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
제22조(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
3.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활동에 참여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