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구"라 한다) 행정구역 건축물과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9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의 감정 또는 평가를 심의할 인천광역시계양구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8.8)
2.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평가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8.8)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환경·회화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8.8)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8.8.8)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해당 미술장식품의 심사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08.8.8)
⑤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8.8)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8.8)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개정 2008.8.8)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8.8.8)
제8조(회의록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8.8.8)
③간사는 교육문화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8.8)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8.8)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8.8)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8.8.8)
1. 공동주택(다만, 1천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개정 2008.8.8)
제14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8.8)
②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미술장식의 가격감정 및 건축물과의 조화 등 예술성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개정 2008.8.8)
③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8.8)
④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품의 공정한 가격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8.8.8)
⑤제1항에 따른 통보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8.8)
제15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품 설치 결과가 통보되면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이행여부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제출한 현황사진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7.19, 2008.8.8)
제16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비율은 1천분의 1로 한다.(개정 2008.8.8)
제17조(시책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대상사업) 제17조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제19조 (시설물 등 사용) ① 구청장은 구립 예술단이 연습 및 공연 등을 목적으로 구의 시설물 또는 차량 사용을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예술단이 아닌, 구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가 연습 또는 공연 참가 등을 목적으로 구청 대강당(회의실 포함)·야외공연장 또는 차량 사용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전국적인 문화예술행사에 계양구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단체
2.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중 구에서 예술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제20조(구민행사 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구민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행사의 위탁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 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인천광역시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보조금 사용이 부실하여 1회 이상 지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행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의 겸직) 공무원이 맡은 기본적 직무 외에 행사를 추진하는 민간 법인, 단체의 직무를 겸직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19.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