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업소 라 함은 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시행령 제39조의 2 규정에 의거 구에 귀속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기금은 광주광역시광산구기금의 및 통합 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광산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01.13,
2004.11.01, 2007.01.09, 2009.12.28)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관리실장(개정 2006.09.28, 2009.12.28)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4.12.3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위생과장이 된다.(개정2003.01.13, 2004.11.01, 2007.01.09, 2009.12.28,2011.11.11, 2012.7.20)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개정 2003.01.13, 2004.11.01, 2007.01.09, 2009.12.28)
2. 분임기금운용관 : 식품위생과장(개정 2003.01.13, 2004.11.01, 2007.01.09, 2009.12.28, 2011.11.11, 2012.7.2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광산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시행령 제39조의2의 진흥기금의 구 귀속비율은 2000년7월13일 이후 부과징수하는 과
징금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조까지 생략
부칙(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