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1995.10.11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2.30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 9 조례 제1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6조(짚형자동차에 대한감면)의 규정을 제외한다.
부칙<1996. 7.19 조례 제16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 3.26 조례 제21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 7. 27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12.30 조례 제23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6.30 조례 제25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조제2항, 제3항 및 제4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8. 8.12 조례 제25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8. 9.14 조례 제26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3조의2 개정 199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1999. 1. 8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30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3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4. 6 조례 제3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0. 7. 4 조례 제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거제시세조례 제38조의 규정은 2000년 6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1.30. 조례 제374호>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조례에서 정한 감면규정은 2001년1월1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조례는 200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5.14. 조례 제385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 5. 3. 조례 제4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 3. 21 조례 제4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10. 4 조례 제493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10. 4 조례 제494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 1.13 조례 제50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2003년 12월 31일 로 종료되는 거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 7. 26 조례 제52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5. 3. 16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6. 27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 제13조,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7. 27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9. 12 조례 제5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6. 3. 17 조례 제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2. 21 조례 제6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5. 25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13 조례 제 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거제시세 감면 조례」”를 “「거제시세 감면조례」”로 하고,
제30조를 삭제하며, 제100조 본문 중 “「거제시세 감면 조례」”를 “「거제시세 감면조례」”로 한다.
②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거제시세 감면 조례」”를 “「거제시세 감면조례」”로 한다.
부칙<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14 조례 제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9. 1. 6 조례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 12. 30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3. 17 조례 제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제14조의5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